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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취업정착지원금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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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취업정착지원금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자격요건, 지원절차,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
지원금 대국가 600만원 (1차) 취업후 1개월 : 300만원 지급
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
(3차) 취업후 12개월 : 200만원 지급
선진국 분류국가 500만원 (1차) 취업후 1개월 : 250만원 지급
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
(3차) 취업후 12개월 : 150만원 지급
  •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(선착순)으로 지원
  • - 지원금우대국가 :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
    - 선진국 분류국가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
구분 지원방식
지원대상
  • 만 34세 이하인 자
  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
  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(근로계약서 작성)한 자
취업
인정기준
  • 취업비자 :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(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)
    -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(취업알선, 연수사업)을 통한 취업자 만 인정
  • 취업직종 : 단순노무직종 제외
    - 청소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, 육아도우미) 등
  • 임금수준 : 연봉 1,700만원 이상
  • 근로계약기간 : 1년 이상